올해부터 금융회사는 신분 확인 외에도 새로 계좌를 만드는 개인이나 법인이 통장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마련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계좌 개설자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