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헬스장 57% ‘중도 해지·환불 불가’ 조항”

“서울 헬스장 57% ‘중도 해지·환불 불가’ 조항”

입력 2016-01-07 10:38
수정 2016-0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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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서울시내 헬스장 86곳 중 절반 이상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시모가 지난해 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을 조사한 결과, 서울 헬스장 86곳 중 57%에 해당하는 49곳(이하 중복응답 포함)은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이 중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곳은 총 32곳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이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총 29건(33.7%)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용한 만큼의 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10%)을 내면 나머지 돈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헬스장은 아예 환급을 거부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규정에도 없는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시모는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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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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