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주 매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입 대금을 나눠 내거나 초과성과 공유 등 개인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유인책도 제시됐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기존의 과점주주 매각 방식(지분을 4%씩 쪼개 매각) 이외에도 국민주 방식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효수요 확대가 가능한 매각 구조를 마련해야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매각 방식으로 ‘주금 분할납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호주 최대은행 커먼웰스은행(CBA)의 정부 지분 40%(42억 호주달러)를 매각하면서 주금 분할납입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 관리에 이자비용 등 제반 비용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분할 납입, 배당 확약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더라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기존의 과점주주 매각 방식(지분을 4%씩 쪼개 매각) 이외에도 국민주 방식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효수요 확대가 가능한 매각 구조를 마련해야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매각 방식으로 ‘주금 분할납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호주 최대은행 커먼웰스은행(CBA)의 정부 지분 40%(42억 호주달러)를 매각하면서 주금 분할납입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 관리에 이자비용 등 제반 비용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분할 납입, 배당 확약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더라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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