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근거·효력 없다”

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근거·효력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05 13:08
수정 2015-11-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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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11~12일 경북 영덕의 민간단체의 주도로 진행될 원전 주민 찬반투표에 대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덕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26∼27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핵단체는 11~12일 주민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지역 특화병원 건립, 종합 복지센터 신축,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두 장관은 “이러한 제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역의 자녀가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서한은 6일부터 영덕 내 각 마을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원전 신청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그때는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단 신청된 뒤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고시가 되면 그때는 국가사무가 때문에 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영덕주민들에게 배포된 ‘주민투표 합법’이라고 적힌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명의의 주민투표 안내 우편물을 공개하며 주민투표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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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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