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입력 2015-10-13 16:21
수정 2015-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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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고객에 안내토록 유도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기 도래 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 있고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기존 계약을 중도해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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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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