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속 도입…8월 말 현재 96곳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속 도입…8월 말 현재 96곳

입력 2015-09-01 15:49
수정 2015-09-01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체의 30% 도입 완료…한 달 새 85곳 새로 참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96개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316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의 30%가 도입한 것으로, 지난 7월 말까지 11개 기관이 도입한 이후 한 달여 만에 85곳이 새로 참여했다.

정부는 9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절감된 재원으로 내년에 총 1천81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4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96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이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으로 1년차에 기존 연봉의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공공기관이 35개, 공기업이 21개였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된 기관은 53개, 가입되지 않은 기관은 20개다. 노조가 없는 기관도 23개다.

정부는 현재 추가로 94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개 기관이 노사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타결했고, 55개 기관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한 뒤 노사협의를 앞둔 기관은 94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월까지 도입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을 조기 확정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가점도 차등화해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별로 7월은 1.0점, 8월은 0.8점, 9월은 0.6점, 10월은 0.4점이다.

11월 이후에는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