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우버’ 원천봉쇄…법으로 막고 신고포상금

‘제2의 우버’ 원천봉쇄…법으로 막고 신고포상금

입력 2015-08-07 10:16
수정 2015-08-07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버코리아 국토부에 “실정법 테두리서 영업하겠다”

’우버’와 같은 유사택시 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지자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국토교통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7일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22일 공포돼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제34조에서 렌터카를 빌려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81조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가 2013년 여름 한국에 상륙해 논란이 증폭되자 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도 명확히 정했다.

렌터카 업자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국가·지자체, 6개월 이상 장기임차 법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인, 결혼식 및 부대행사에 이용하고자 3천㏄ 이상 승용차를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해줄 수 있다.

대리운전 알선업체도 현재와 같이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대리운전사를 소개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누구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면허로 유사택시업을 한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조례를 개정해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버는 올해 3월 우버엑스(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하고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을 운행하고 있다.

우버코리아 대표는 지난 6월에서야 국토부를 처음으로 찾아와 “한국의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