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금리 또 한차례 인하…22일부터 0.3%포인트↓

청약저축금리 또 한차례 인하…22일부터 0.3%포인트↓

입력 2015-06-21 11:12
수정 2015-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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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최근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저축의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8%에서 1.5%로 떨어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가 된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했다”며 “청약저축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만큼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단 다소 높게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청약저축 금리도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금리 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행정예고됐다.

이번에 변경된 금리는 청약저축에 현재 가입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라는 상품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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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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