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메르스’ 이송요원 관리 누락사유는 ‘용역이라서’

삼성서울 ‘메르스’ 이송요원 관리 누락사유는 ‘용역이라서’

입력 2015-06-14 22:36
수정 2015-06-14 2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접촉자 분류를 위한 명단 확보 과정에서부터 빠져

삼성서울병원이 병원 부분 폐쇄라는 초유의 결과를 불러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이송요원을 애초 용역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전 관리 대상에서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137번 환자)의 격리가 지연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메르스 접촉자 분류를 위해 명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 이송요원이 외부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50대 남성인 이 이송요원은 지난달 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에 노출돼 2일부터 발열 등 관련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격리되지 않은 채 10일까지 열흘 가까이 환자 이송 업무를 했다.

이 이송요원이 감염 상태로 병원 곳곳에서 중증 환자와 의료진 등 다수와 접촉한 사실이 12일 당사자 확진으로 밝혀지자, 삼성서울병원은 13일 외래 신규 진료 등을 중단하는 병원 잠정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이송요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삼성서울병원 구성원(의료진·환자 등) 210여명은 12일자로 전원 병실이나 자택에 격리됐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방역 과정에서 이송요원 같은 비정규직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 병원 비정규직 2천944명에 대해 전수 증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