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 줄어든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 줄어든다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30 00:04
수정 2015-03-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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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담보인정비율 축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부터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담보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 등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29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일부 대출이 과대 평가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도 감안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LTV 적용 기준을 은행권 수준(7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이나 담보 종류에 따라 신용도 등을 반영해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구체적인 운용 기준은 해당 업권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은 하반기로 잡고 있다.

정부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각 중앙회에 이달 중 여신상시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 검사를 한다. 중점관리조합도 전체 조합의 15%(555개)로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 136개, 신협 920개, 새마을금고 1372개)로 전년 말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 회원은 361만 4000명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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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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