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 줄어든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 줄어든다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30 00:04
수정 2015-03-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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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담보인정비율 축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부터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담보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 등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29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일부 대출이 과대 평가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도 감안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LTV 적용 기준을 은행권 수준(7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권의 특성 및 취약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이나 담보 종류에 따라 신용도 등을 반영해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구체적인 운용 기준은 해당 업권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은 하반기로 잡고 있다.

정부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각 중앙회에 이달 중 여신상시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 검사를 한다. 중점관리조합도 전체 조합의 15%(555개)로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 136개, 신협 920개, 새마을금고 1372개)로 전년 말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 회원은 361만 4000명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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