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분실 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업 이외의 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처럼 본업과 연계된 1~2개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단종 보험 대리점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4-12-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