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자격 중 ‘무주택가구주’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무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 온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자격 규제가 엄격해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가구주의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 상실, 당첨 취소 등으로 이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둔 가구가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경우 희망하면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무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 온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자격 규제가 엄격해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가구주의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 상실, 당첨 취소 등으로 이어졌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둔 가구가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경우 희망하면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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