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부모 이중고…경제적 부담에 가족갈등까지

미숙아 부모 이중고…경제적 부담에 가족갈등까지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른둥이(미숙아)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신생아협회는 17일 세계 미숙아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을 통해 미숙아 부모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자녀의 의료비 충당을 위해 경험하거나 고려했던 상황을 묻는 질문에 37%가 ‘가족·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적금 해지(34%), 금융 대출(13%), 재산 처분(10%)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퇴원 이후 의료비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기적인 외래 진료’(56.6%)였으며 이어 재입원(18.5%), 재활치료(13.7%) 순이었다.

외래 진료와 재입원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폐렴과 모세기관지염 등 하기도 감염이 23.4%로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증후군(19.8%), 미숙아 망막증(13.8%), 기관지폐이형성증(11.4%) 등도 많이 나타났다. 이른둥이들은 이와 같은 질환들을 평균 2가지 이상(2.46개)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부모의 사회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응답자의 67.3%가 출산 이후 정부나 고용주가 허가하는 출산휴가를 초과해 휴가를 사용했고, 사직이나 무급휴가, 폐업 등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응답자의 24.1%는 자녀 출생 이후 부부·친척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등 가족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처럼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겹쳐지면서 이른둥이 부모 열 명 중 여섯 명(60.4%)은 미숙아 출산 경험이 향후 아이를 더 갖고자 하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남궁란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이른둥이 출산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되는 의료비 부담에서 이른둥이 가정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