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은행 빚 한달새 6.9조 증가’역대 최대폭’

가계 은행 빚 한달새 6.9조 증가’역대 최대폭’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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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만 6조원 늘어 종전 최고치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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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간 6조9천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47조4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간 6조9천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47조4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간 6조9천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47조4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금융사의 수신과 대출 등 자금흐름에 대한 속보치 성격의 이 집계가 2008년 개시된 이래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치는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작년 6월의 4조6천억원이었다.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전세대출 포함)이 가계 빚의 증가 원인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달새 6조원이 늘어 역시 이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다. 종전 월간 최대 증가치는 부동산 취득세의 한시적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둔 2012년 12월의 4조6천억원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저금리에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맞물리고 주택 거래도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900가구로 2008년 4월(1만2천200가구)이후 가장 많았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한달새 9천억원이 늘었다.

기업의 원화 대출(잔액 673조7천억원)은 월간 증가폭이 9월 3조5천억원에서 10월 7조2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기술신용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 영향으로 이 기간 3조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의 일시적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각각 증가세가 확대됐다.

회사채(공모 기준)나 기업어음(CP)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늘었다.

회사채(9월 -6천억원→10월 1조9천억원)는 장기물 발행수요 확대, CP(-1조원→1조6천억원)는 일부 실적부진 대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의 수신(잔액 1천217조7천억원)도 월간 증가폭이 9월 3조7천억원에서 10월 7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 유입, 은행채 발행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증가액도 같은 기간 2조7천억원에서 21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중 금리 하락으로 갈곳을 찾지 못한 단기성 자금이 몰린 머니마켓펀드(MMF)의 수신이 10조원 늘고 채권형 펀드도 2조8천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주가 하락으로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된 주식형펀드와 신종펀드도 각각 2조1천억원, 4조2천억원 불어났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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