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라핌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금지

메피라핌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금지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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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과 비슷하게 불법 사용되는 메피라핌 등 10종의 신종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메피라핌을 비롯해 AB-CHMINACA, 5-fluoro-AMB, 2C-N,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아세틸펜타닐, LY2183240 이다.

이 가운데 AB-CHMINACA과 5-fluoro-AMB는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해 일본과 호주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된 날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10개 물질을 다음달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한 뒤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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