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등 건보료 적게 내려 위장취업”

“연예인·운동선수 등 건보료 적게 내려 위장취업”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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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천987명 중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천151명이며,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290억4천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연예인 A씨는 재산 32억8천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돼 지역보험료 3천700만원을 추징받았다.

또 고액자산가인 K씨는 재산 14억5천만원, 소득 2억4천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 S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중 걸렸다. K씨는 지역보험료 3천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건보료 회피수단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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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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