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빙수, 직장인 점심값의 1.4배”

“커피전문점 빙수, 직장인 점심값의 1.4배”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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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별 가격, 커피전문점이 가장 비싸

커피 전문점의 빙수 가격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의 1.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판매점별 빙수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가 9천341원으로 가장 비쌌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인 6천488원의 1.4배 수준이다.

이어 디저트 카페(8천950원), 제과점(7천846원), 빙수 전문점(7천750원)의 순으로 빙수 가격이 비쌌다.

그러나 빙수의 원재료비는 판매가의 25%가량으로 분석됐다.

팥빙수 원가가 팥(200g) 373원, 떡·콩가루(121g) 478원, 연유·우유(각 80g) 690원, 아몬드(40g) 550원, 얼음(367g) 306원으로 모두 2천397원이지만 시중에서는 8천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9천800원인 베리빙수도 베리류(190g) 1천371원, 연유·우유(80g) 394원, 아이스크림(90g) 309원, 얼음(234g) 195원으로 원가는 2천269원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원재료비 외에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포함해도 팥빙수 원가는 5천514원, 베리빙수는 5천702원으로 판매가의 60% 수준으로 빙수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 대부분의 빙수 판매점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빙수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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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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