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과세안 표류…시장 불확실성 증폭

2주택자 전세 과세안 표류…시장 불확실성 증폭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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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도 논의 안돼…임시국회마다 이월 반복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과세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방침을 잡은 종교인 과세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3월 보완책, 6월 추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이달 17일까지 회기가 만료되는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조세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비롯한 각종 조세 법안들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앞서 제출된 조세 관련 각종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8월 국회에서나 재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세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와 기재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지만 조세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이번 임시국회 폐회까지 기재위 소집 일정도 없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법 대신 절차가 더 간소한 의원 입법으로 추진,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먼저 가려다 되레 돌아가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차례 보완한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바꿔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고 과세 형평성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결국 정부 방침을 2차례나 수정하고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 과정에서 지난 3월 내놓은 2주택자 전세 과세는 방침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 기존 과세안에서 일부 물러섰지만 이견이 있던 전세 임대 과세는 추후 과제로 넘겼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하면서 입법 주체가 애매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굳이 본인 이름의 법안으로 내놓기를 원하지 않는 의회의 특성까지 반영되면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장 반발이 크다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종교인 소득 과세 역시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지만 6월 임시국회에선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정부는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역시 소득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계류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 한 각종 현안을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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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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