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론… 피해자 줄소송 가능성

금융당국 책임론… 피해자 줄소송 가능성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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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양 사태 감사 안팎

감사원이 14일 ‘동양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부실 관리와 감독 소홀을 지적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김건섭 전 금감원 부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자진 사퇴했지만, 향후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재판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 소재를 강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특히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검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국장 및 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달 말 동양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합의에 실패한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줄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집단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으로서는 KB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의 대규모 제재를 앞두고 동양 사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또다시 금융 당국의 수장 거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양 회사채와 관련해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데 민감한 시기에 (금감원에 감독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향후 피해자 분쟁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만 2만명에 이르고, 전체 동양 사태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피해 규모는 1조 7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 건과 관련한 녹취 청취, 동양증권 직원과 투자자의 3자 대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지도와 검사를 게을리해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게 됐다.

서원일 동양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금융 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못 해 큰 피해가 난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물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면서 “금융 감독 책임론과 관련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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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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