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복지시설 면적 2배까지
다음달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예컨대 당초 연면적 1만㎡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한다면 1만 20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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