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초과 최고 소득세율 적용

1억5000만원 초과 최고 소득세율 적용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열어 소득세율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표 기준은 2억원 초과까지만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과표 기준을 5000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조정했다. 법인세율은 22%를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