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우려 일본산 수산물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조사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이 동원된다.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명태·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낸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의심 사례를 신고(대표번호 1899-2112)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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