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입금지 거부의 명분된 ‘프랜드’ 원칙은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의 명분된 ‘프랜드’ 원칙은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는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르는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하원 의회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반대할 때 내세웠던 것도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표준특허와 관련해 설정한 공동 정책은 표준특허와 관련해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등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예외적인 경우로 몇가지를 들고 있다. 이는 ▲특허 이용자가 프랜드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특허 이용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부여 범위 밖에서 활동할 때 ▲특허 이용자가 법원 관할권 대상이 아닐 때 등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서 유일한 삼성전자의 승리 사례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 보고서는 특정 업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설정 체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ITC를 통해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끌어내려던 시도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삼성전자로서는 애플과 합의하거나 법원 소송만을 통해 특허 분쟁을 이끌어가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ITC에 보낸 보고서에서 “특허보유권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