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0.5% 인상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0.5% 인상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용 1.1%↑, 영업용은 0.2%↑…가구당 월 116원 증가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평균 0.5%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0.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취사·난방용)은 평균 1.1%, 업무난방용은 0.3%, 일반용(영업용)은 0.2% 각각 오른다.

요금 자체는 주택용이 21.0297∼21.1549원/MJ(가스사용열량단위)로 일반용(20.8723∼21.8740원/MJ)보다 싸다.

이에 따라 가구당 8월 평균 요금(주택용)은 1만832원에서 1만948원으로 약 116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6.2%를 차지하는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용 요금 인상폭이 일반용보다 5배 이상 큰 이유에 대해 “수요 패턴에 따라 공급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주택용은 동·하절기의 수요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관설비 비용 등이 포함된 공급비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용 도매공급비용은 현행 1.1711원/MJ(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1.2829원/MJ로 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비(88.5%)와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6.2%),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5.3%)으로 구성된다.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은 매년 5월 1일자로 산정되지만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것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연중 도시가스 수요가 가장 적은 8월에 조정한다.

올해 도매공급비용은 전년보다 3천289억원 증가한 2조3천624억원으로 2012년도 도매공급비용 정산분(2천316억원), 미공급지역 배관건설사업 투자보수비(684억원)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다.

가스공사는 도매공급비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사업성·소비성 경비의 12%에 해당하는 650억원을 긴축·절감하기로 했으며, 본부장 이상 간부들의 올해 기본급 인상분(2.89%)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소매기준)>

(단위:원/MJ)

┌────────┬────────┬────────┬────────┐

│ 구분 │ 현행(A) │ 변경(B) │ 증감(B-A) │

├────────┼────────┼────────┼────────┤

│ 평균 │ 20.5173 │ 20.6291 │ 0.1118 (0.5%) │

├────────┼────────┼────────┼────────┤

│ 주택용(취사용) │ 20.8064 │ 21.0297 │ 0.2233 (1.1%) │

├────────┼────────┼────────┼────────┤

│ 주택용(난방용) │ 20.9316 │ 21.1549 │ 0.2233 (1.1%) │

├────────┼────────┼────────┼────────┤

│ 업무난방용 │ 21.7264 │ 21.7929 │ 0.0665 (0.3%) │

├────────┼────────┼────────┼────────┤

│일반용(영업용1) │ 21.8235 │ 21.8740 │ 0.0505 (0.2%) │

├────────┼────────┼────────┼────────┤

│일반용(영업용2) │ 20.8218 │ 20.8723 │ 0.0505 (0.2%)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