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두손가락 확대’ 특허 무효 판정”

“미국 특허청, 애플 ‘두손가락 확대’ 특허 무효 판정”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제품 다수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13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올해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13종 중 12종이 작년 8월 평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자업계는 핀치 투 줌 특허 무효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