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상의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

가벼운 부상의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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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입회…보험금 청구 때 증명서 첨부 추진

정부가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돼 있지만, 199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관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들과 협의가 원만히 끝나면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 표준 약관에 명시하는 쪽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교통사고에 대한 공적 기관의 확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보험 사기와 보험금 부정 청구도 심각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 외에도 부상이 가벼워 상대방끼리 합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와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과 시간적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박영수 사고조사계장은 “공소권이 없는 일반사건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성과 가해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경찰서를 찾을 필요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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