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제소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달 폐쇄 등 가맹점 폐점 유도”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제과를 제소했다.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페점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며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사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때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은 현재 60여개도 남아있지 않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합병 이후 사실상 베이커리 사업 철수를 위해 가맹점의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 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구설에 휘말려 왔다.

이번 공정위 제소에는 43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크라운해태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라운해태제과는 하루빨리 가맹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맹사업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는 끝까지 가맹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크라운 베이커리 자체공장을 폐쇄했고 케이크 배달 사업을 위한 택배사업도 중단했다”며 “이런 행보는 더 이상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가맹점과 대화를 통해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