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요구”…홍준표는 부정적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요구”…홍준표는 부정적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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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제소 카드 검토...법정싸움 비화 가능성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중앙정부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이날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 손에 넘어갔다.

원칙적으로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재적 의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홍지사는 그러나 재의 요구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홍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지사는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 규범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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