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 행세’ 네이버 의료광고 제동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 행세’ 네이버 의료광고 제동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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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협의회 “형사고발 방침 전하자 광고중단 공지”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NHN)가 특정 질환이나 전문병원 검색시 비전문병원이면서도 마치 전문병원인것처럼 노출되는 ‘키워드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의료광고 행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명칭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지난 16일 키워드광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네이버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복지부와 네이버 측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온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지난 19일을 기한으로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를 지속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21개 질환 분야에서 99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키워드광고는 해당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검색 사용자가 클릭한 만큼 네이버에 광고비가 지불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이 키워드광고를 활용하면 마치 특정 질환에 전문병원인것처럼 광고돼 의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는데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면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로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복지부가 네이버에 보낸 전문병원 광고 유권해석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시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는 불가능하다.

또 비지정 의료기관이 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 등과 전문, 전문병원을 결합한 형태의 키워드 검색값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당연히 안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네이버 측은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 요청을 근거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료광고들을 16일자로 게재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네이버에 전문병원 검색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6차례나 보냈지만 개선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사고발 방침을 전하자 그제서야 광고 중단 방침을 공지한 것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수익만 좇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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