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남양유업 사태 10년 전 현대차와 닮은꼴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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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과징금 부과했으나 패소…공정위에 부담

밀어내기 강요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는 갑의 지위에 선 본사의 횡포가 대리점주들의 집단반발과 공정위 조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주들의 반발 사태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현대차의 판매목표 강압을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로 보고 공정위 제재를 취소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밀어내기 행태 조사를 확대하더라도 제재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1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7년 1월 현대차가 대리점에 목표를 할당하고 부진한 대리점을 제재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5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차 대리점주로 구성된 현대차대리점협의회가 2003년 11월 비상간담회를 하고 본사 측에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한게 시발점이다.

자동차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본사가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밀어내기(선출고)를 강요해 고사 직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기아차 대리점주들도 가세했다.

연말 실적 때문에 차량을 과다하게 출고한 한 대리점주는 보관장소가 부족해 출고차량을 눈 내리는 야적장에 방치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지속적인 집단행동과 시정요구에도 본사가 들어주지 않자 대리점협의회는 2005년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밀어내기 관행을 확인한 공정위는 2007년 200억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목표달성 강요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판매목표 설정으로 달성하려던 것은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일 뿐 대리점을 압박해 퇴출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9일 낸 사과문에서 밀어내기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향후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제재수위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제재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06년에도 밀어내기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는 등 1998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피, 치즈의 담합이나 부당광고 등 별개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어서 이번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추가제재를 받더라도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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