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대보증 7월 폐지… 대부업도 포함

2금융권 연대보증 7월 폐지… 대부업도 포함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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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담당 정책관 문답

김중수 총재 “엔저 대응책 찾아야”
김중수 총재 “엔저 대응책 찾아야” 김중수(왼쪽에서 세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엔저가 전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엔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5월 은행의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는 것이다. 대형 대부업체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5월부터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이 해당한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000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가족, 지인 등에 대한 보증으로 함께 ‘빚의 굴레’를 졌던 100만~1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단,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새로운 연대보증 폐지안을 적용하면 155만명 가운데 100만∼120만명가량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위는 추정했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이 기간 안에는 연대보증을 빼야 한다.

다음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연대보증이 완벽히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기존엔 지인·친구 등도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었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최대 주주와 지분 30% 이상을 가진 대주주, 고용임원이 아닌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된다.

→기존 연대보증인 보증은.

-향후 5년에 걸쳐 해소된다. 연대보증 피해자 중에서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면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중이다. 5월 중순에 발표할 것이다.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우려는 없나.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서민의 긴급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햇살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가 다 포함되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대형 5개사가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상위 5개사는 전체 대부업체 대출의 49.7%를 차지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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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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