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역세권 출점 제한, 합의까지 200m

음식점 역세권 출점 제한, 합의까지 200m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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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대기업 300m vs. 중소상인 100m복합다중시설 내 출점은 대기업 3천㎡ vs. 중소상인 3만3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던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조금씩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격차는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일 9차 회의를 열어 쟁점인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의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까지 제한 기준을 결정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은 기존 주장에서 한 발씩 양보한 안을 테이블 위에 내놨다.

쟁점 중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역세권 출점 제한의 경우 대기업(프랜차이즈 포함)은 서울 도심의 경우 반경 300m, 중소상인은 100m 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전국의 역간 거리가 평균 5㎞인 데다 통상 간접 역세권은 1∼2㎞, 직접 역세권은 500m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역 반경 500m까지 출점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소상인은 도심의 경우 역간 거리가 짧다는 점을 내세워 반경 50m까지를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견해차가 초반 450m에서 200m까지 좁아진 셈이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복합다중시설 내 대기업의 출점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대립 중이다.

대기업은 규모가 3천㎡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출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상인은 대기업 브랜드가 3만3천㎡ 이상인 시설에만 출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을 19일까지 합의하기로 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합의안을 9일 최종 결정하려던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진행 사항을 보고받는 형식을 띠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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