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바지 디자인을 개발해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바지 디자인을 개발해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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