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부도] 서부이촌동 주민들 “소송 불사”

[용산개발사업 부도] 서부이촌동 주민들 “소송 불사”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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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세수 증대 물거품” 서울시 “입장 낼 상황 아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52억원 때문에 좌초되자 6년간 재산권이 제한됐던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열린 ‘서부이촌동 보상대책 동의자협의회’에는 주민 40여명이 모여 “서울시와 코레일을 압박해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개발에 반대했던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속여서 동의를 받아 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설명회 이후 주민들이 시행사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이들은 현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70~8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SH공사를 통해 4.9%의 지분을 투자한 서울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조달능력 부족이 이번 문제의 핵심인 만큼 따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정리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자 52억원에 디폴트됐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면서 “자금 문제는 출자자들끼리 해결할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용산구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이자가 한 차례 연체된 것이고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있지 않느냐”라며 “사업이 중단돼도 당장 손해 볼 것은 없지만 기대했던 지역 위상 변화나 세수 증대는 물거품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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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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