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중단에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택시 운행중단에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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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 전국 택시 운행중단에 대비해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업계가 20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운행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을 증차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증차한다. 첫차 운행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는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19일과 20일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해 종착역 기준으로 20일과 21일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시내버스 361개 노선 7천110대의 막차 출발시간을 자정으로 1시간 늦추고, 213개 노선의 마을버스도 막차를 1시간 연장해 종점 기준으로 21일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버스 막차시간 연장도 19∼20일 적용한다.

서울시는 일부 택시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운행중단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19일부터 막차 연장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은 브랜드 콜택시 260대를 투입해 비상응급환자 등을 수송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내 일반버스 312대, 시내 좌석버스 31대, 직행 좌석버스 27대 등 모두 380대의 예비차량을 투입하고 택시 조합과 노조 등에 집회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로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 집회에 불참하는 개인택시의 공급을 늘리고 승용차 요일제도 임시 해제한다.

비상응급환자의 긴급 수송을 위해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와 운행중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노사에 운행중단 자제를 당부하고 사업자 단체에도 불법 집회와 운행중단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했다”며 “각 지자체에 불법 운행중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운행중단에 동참하는 택시 사업자 등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상 합동총회에서 폭력 행위 등의 돌발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공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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