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한다

하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특별법 개정 추진대출사기 피해액 환급도 가능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미수범 처벌조항과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생긴다.

그동안 보이스 피싱의 신종수법으로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 피해자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법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친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의만 있고 따로 처벌조항이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는데 일부 범죄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었다.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사기죄처럼 미수범 처벌과 상습법 가중처벌 규정도 생긴다.

범죄처벌과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한다.

그동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데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 제외돼 피해금 환급이 어려웠다.

예컨대 사기범이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넘긴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당한 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 김진홍 전자금융팀장은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데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대상에는 빠져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010년 793건(금액 기준 6억7천200만원), 2011년 2천357건(26억5천600만원), 2012년 2만3천650건(347억4천700만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 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ㆍ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경보제 운영,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같은 정부 또는 국가 간 대응노력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