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중화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진 만큼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2011년 5천30만건, 지난해 1천292만건으로 심각한 상태이지만 관련 보험 가입은 연간 8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유출 통지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 ‘단체 소송’ 등 책임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소송 및 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차 위원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안컨설팅을 무료 제공하는 중소기업용 보험 개발 등 고객 수요를 늘려야한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점차 추진하되 공공기관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2011년 5천30만건, 지난해 1천292만건으로 심각한 상태이지만 관련 보험 가입은 연간 8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유출 통지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 ‘단체 소송’ 등 책임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소송 및 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차 위원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안컨설팅을 무료 제공하는 중소기업용 보험 개발 등 고객 수요를 늘려야한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점차 추진하되 공공기관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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