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시 10년간 생활비 지원
‘매월받는 가족생활보험’은 피보험자가 경제활동기 중 상해로 50%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3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0년간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또한 만기환급금을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저축성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5·10·15년간 매월 월급식으로 은퇴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2012-1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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