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사장들, 러브호텔서 벌인 수상한 짓은

40대 女사장들, 러브호텔서 벌인 수상한 짓은

입력 2012-12-01 00:00
수정 201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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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모텔·그린벨트 땅 ‘수상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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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모텔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지역유지로부터는 시의회가 승인한 액수보다 비싸게 토지를 매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8월 장흥관광지 입구에 있는 6층짜리 B모텔을 24억 8700만원에 샀다. 문화예술 분야 작가들의 창작공간인 아틀리에로 리모델링해 러브호텔촌으로 전락한 장흥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모텔을 미등기 전매자로부터 매입한 데다 내력벽이 많아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때문에 현재 빈 건물로 방치,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B모텔은 부동산등기부상 김모(42·여)씨와 조모(42·여)씨 공동 소유였으나 2003년 10월 김씨가 조씨 지분을 인수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고 열흘쯤 뒤 이모(50·여)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씨는 채무의 인수, 채권의 양도, 사채 사용으로 보이는 추가 근저당권 설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시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B모텔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부채가 많은 부동산은 거래를 기피한다.”며 “거래가 되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예약을 했던 김씨와 이씨는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며, 매도 및 매수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처 비슷한 규모 모텔들의 현 시세는 절반도 안 되는 10억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평균가격으로 매입했고, 이후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내린 것이지 비싸게 매입한 것은 아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등기 전매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돌렸다.

시가 지난 1월 장흥면 일영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 2255㎡를 매입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2010년 12월 시의회로부터 5억 1900만원에 매입하기로 승인받았다. 하지만 시의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1억 5000만원이 더 많은 6억 6824만원을 줬다.

이 토지의 일부는 토지주였던 A씨가 동의해 7~8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무상 사용해 왔었다. 그러다 A씨의 요구로 시는 배드민턴장과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2004년쯤부터 매매 직전까지 이 토지 등을 담보로 1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

특히 이 토지는 그린벨트에 있는 답(현황상 나대지)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일반인들은 사서는 안 될 토지였다. 배드민턴장 바닥 면적은 523㎡인데, 시가 매입한 토지는 2255㎡에 이르러 필요 이상 넓은 면적을 매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 밀집지역인 부곡리(송추역 부근)로부터는 5㎞나 떨어져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쉼터도 함께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많이 매입했다. 시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가격을 정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늘어났고, 30% 한도 안에서 증액할 때는 의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A씨는 “매매금액이 증액된 것은 모르는 일이며 평당(3.3㎡) 100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적은 (감정)가격이 나와 서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특혜 여부 등을 내사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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