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전 평가정보 공개 금지
앞으로 회사채 발행 회사 등이 신용평가회사(신평사)를 사전에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곳을 고르는 ‘신용등급 쇼핑’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평사가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예상 신용평가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모범규준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신용평가 계약 체결 없이는 신평사가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예상 신용평가 결과나 특정등급 부여 가능성을 알려주지 못한다.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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