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재허가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31개 SO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등 26개사에 대해 2017년 7월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재허가하기로 했다.
재허가 조건은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일부 SO의 경우 자사 계열 PP와 다른 PP를 차별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5개사는 이 같은 조건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해 3년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31개 SO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등 26개사에 대해 2017년 7월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재허가하기로 했다.
재허가 조건은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일부 SO의 경우 자사 계열 PP와 다른 PP를 차별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5개사는 이 같은 조건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해 3년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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