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하나銀에 ‘기관경고’… 과태료 3750만원

[경제 브리핑] 하나銀에 ‘기관경고’… 과태료 3750만원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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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국민관광상품권 횡령 사고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당취급,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8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는 2008년 6월부터 3년 간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빼돌린 상품권을 판매상들에게 현금화해 횡령했다.



2012-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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