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최대 1년 승인 연기 조례 통과

서울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최대 1년 승인 연기 조례 통과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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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부족 예방 조치” “장기적 주택난 우려”

“개발논리와 성장에 치우친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투자와 개발이 급감하면서 투자자와 건설사는 나락에 빠진 심정이겠죠.”(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G공인 관계자)

서울시의 바뀐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조례로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안의 핵심은 2000가구가 넘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구청장과 시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업인가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것이다. 무더기 이주에 따른 전세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서울시가 개발 억제 수단으로 정비사업 시행시기 조절카드를 쓰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2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추진단지만 6곳이 넘는다. 재개발구역 중 2000가구가 넘는 곳도 30곳이 넘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이 엇갈린다. 업계는 서울시가 시행시기 조절을 새로운 규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이미 도정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앞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들처럼 실체는 명확하지 않은데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뉴타운 추진지역에선 벌써부터 투자자 지분 손실과 투자비용 정산을 둘러싼 우려가 퍼져 있다. 시업 지연 우려와 건물주와 세입자 갈등 확대, 시장 혼선 등도 예고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바뀐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해당지역의 가격 하락을, 장기적으론 수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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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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