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 광고에서 ‘값싼 중국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한제품을 소개하는 ‘토탈밴드 하후캐나다’의 광고에 대해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근거없이 불신ㆍ차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표시ㆍ표현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중국산 제품이 아니다’라는 광고 멘트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를 벌였다.
방통심의위는 “수차례에 걸쳐 ‘값싼 중국산’, ‘중국산과는 차원이 다른’ 등의 표현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13조에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방한제품을 소개하는 ‘토탈밴드 하후캐나다’의 광고에 대해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근거없이 불신ㆍ차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표시ㆍ표현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광고가 ‘중국산 제품이 아니다’라는 광고 멘트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를 벌였다.
방통심의위는 “수차례에 걸쳐 ‘값싼 중국산’, ‘중국산과는 차원이 다른’ 등의 표현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은 13조에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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