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학 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 올해 학자금 대부는 750억원 규모로 총 1만 9480명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01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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