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언제 발효하나

[한미FTA 비준] 언제 발효하나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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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일이 유력시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양국간 무역경계를 허무는 한미 FTA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의 단독처리로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일단 양국 정부가 약속한 ‘내년 1월1일 FTA 발효’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나라는 본회의 비준안 통과, 대통령 서명 외에도 추가로 법안 정비작업이 완전히 매듭지어져야 발효조건을 갖춘다.

이 작업은 간단치 않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손봐야 하는 작업은 어렵다.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협정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소홀히 해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피해가 생기면 최악에는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고 나서 양국은 FTA 발효시기를 정한다.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지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양국 정부가 종전에 합의한 ‘2012년 1월 1일 발효’가 유력해 보인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도 “우리 기업들이 내년 1월 1일 발효에 발맞춰 마케팅 전략을 짜놓았다. 정부도 한-EU FTA 때 짧은 시간에 발효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약속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제3의 변수로 연말 이후로 서한 교환이 늦어지면 한미 FTA 발효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FTA 발효가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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