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자로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 중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융소득과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