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매출 30%는 송출료로 SO에 줘야”

“지상파 광고매출 30%는 송출료로 SO에 줘야”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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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기자회견서 SO 기여분 인정 요구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14일 “지상파방송이 케이블TV에 광고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대가로 광고 매출의 3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무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지상파TV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이블TV 업계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최 전무는 케이블TV 업계가 구성한 지상파 재송신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TF장을 맡고 있다.

그는 “SBS가 지역민방, MBC가 지역 MBC에 재송신의 대가로 지역광고 매출의 30%가량을 지불한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대가로도 비슷한 수준을 지불하는 게 옳다. 지상파 3사의 연간 광고 매출 2조2천억원 중 최소한 5천억~6천억원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SO들과 지상파방송사들은 지난 8월부터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를 꾸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 전무는 “지상파는 케이블TV에 IPTV나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광고 수익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1원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며 “이 부분 때문에 결국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계유선방송 시절을 더하면 30년 가까이 케이블TV가 지상파를 무료로 재송신했는데 그 배경에는 양측이 서로 발생하는 편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서로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지상파는 광고 매출에 케이블TV가 영향력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SO협의회는 지상파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3일로 예정된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 운영 기간이 지나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기간까지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며 “협상 상황을 보고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만 먼저 중단할지, 아니면 바로 프로그램 재송신을 중단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지상파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가 재송신 중단을 야기한다면 이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임행위인 만큼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장은 “지상파가 원하는 대로 SO가 대가를 지불하면 PP 입장에서는 수신료 수익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SO들의 지상파 재송신이 유료화되는 것은 지상파방송이 결국 유료화돼 지상파방송의 개념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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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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