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 과열 양상

농협회장 선거 과열 양상

입력 2011-11-11 00:00
수정 2011-11-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원병·김병원·최덕규 최종등록 최회장 자격시비 법률분쟁 소지

10일 농협중앙회장 후보등록 마감 결과 최원병 현 회장과 전남 나주·남평 김병원 조합장, 경남 합천 최덕규 조합장 등 3명이 최종등록을 마쳤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 시점(10일 오후 5시)에 시작해 선거일 하루 전인 17일까지 실시된다.

이미지 확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관리를 위탁해 치러지고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지역조합장 1167명 중 대의원 288명만 투표)라는 점에서 과거의 선거 행태가 사라질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선거는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핵심은 최 회장의 자격 시비 논란이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출마 후보자는 농협 출연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직을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최 회장 반대 측에서는 “최 회장이 겸임해온 농민신문사 회장 직을 그만뒤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농협 측은 농민신문사가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선거운동기간 중 전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서울시 선관위의 몫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제출 받은 농협중앙회의 소명 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선관위가 법률 전문기관에 소명자료를 의뢰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선거무효소송 등 법률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농협 노조도 이날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 정관해석을 농협중앙회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구조 개편 등을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연임을 노리고 있는 최 회장은 4년 재임 기간 동안 농협법 개정이라는 숙원을 이뤄낸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최 회장이 지난 4월 최악의 대규모 전산망 장애를 일으키고도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점과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을 당초 6조원에서 대폭 삭감된 4조원만 받아낸 점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4조원만 가지고는 사업구조 개편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2011-11-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