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6일부터 고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ATM)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를 우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ATM 수수료 면제 폭이 50%로 확대됐고, 장애인과 유공자들은 창구와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2011-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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